서울시 방침 결정

서울시가 강남·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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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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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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