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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업체 법규 위반 595건 적발…사망자 104명→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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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해 477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595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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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교통사고 유발업체에 강화된 안전점검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과거에는 교통사고 1건 발생 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을 때 특별점검을 했는데, 지난해부터 이 기준이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이상으로 강화됐다.

법규 위반은 점검 대상업체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30건 늘었다. 업종별로 ▲화물 290건 ▲버스 177건 ▲택시 128건 순이었다. 운수회사 평균 위반 건수는 1.25건으로 전년보다 12.0% 감소했다.


점검 유형별로는 ▲교육 관리 280건 ▲운전자 관리 156건 ▲자동차 관리 106건 ▲운행 관리 52건 ▲기타 1건 순으로 많았다. 교육 관리 유형의 법규 위반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됐던 운전자 교육 이수가 지난해 정상화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중 490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과징금·과태료 부과가 353건(72.0%)에 달했다. 나머지 137건은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2021년 특별점검을 받은 운수회사의 사후관리 시행 결과도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상자가 2021년 2646명에서 지난해 1811명으로 31.6%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는 같은 기간 104명에서 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사고 발생 건수도 21.4% 줄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올해 마을버스 운수회사를 집중 점검하고, 행락철 전세버스 노상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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