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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매주 69시간 일하는 것 아냐…노사합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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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서 반대를 위한 반대 해"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노동계가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받아쳤다.


성 정책위의장은 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주 69시간' 이야기하니까 매주 69시간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혼란을 좀 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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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 주 52시간만 근무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갑자기 주문이 밀려왔었을 때 이걸 소화할 수가 없다"며 "예를 든다면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업이 아주 뜨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69시간씩 이렇게 하고, 또 더 일한 것에 대해서는 월이나 분기나 연 단위로 덜 하거나 휴가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1주 64시간을 넘는 노동시간이라며 '과로사'를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연속해서 (근로일 간) 11시간은 의무적으로 휴식을 또 하게 되어 있어서 다 맞춘 것"이라며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는 주문이 몰릴 때 바짝 몰아 일하고 나중에 쉬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근로 리듬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계절적 수요나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기업도 일을 해야 하고 근로자도 일을 해야 하니까 이걸 하는 것이지, 기존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일에서 그게 최적화돼 있으면 노사가 이거 합의 안 하면 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여름철에 얼음 수요가 많은데, 한철일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유연성을 가지고 일을 충분히 하고 또 가을이나 겨울에 가서 휴가도 가고 가족하고 여행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주52시간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어 계절적 수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52시간 딱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시간 일했다고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몰려오는 계절적 수요라든가 또 예를 들면 특수 오더 같은 것에 대해서 수행해낼 수가 없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시간(초과근로)을 저축해놨다가 휴가 일주일 갈 걸 예를 들면 2주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자는 것"이라며 "또 이번에 하나 바꿔놓고 있는 것이 주말이나 이렇게 야근 같은 경우 했을 때는 10시간을 일했다고 그러면 50%의 더 쉴 수 있는 할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저축계좌 등을 통해 10시간 일했을 경우 15시간을 더 쉴 수 있는 보너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으로 보장된 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 판에 과연 이런 '몰아 쉬기'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는 "만약에 노조가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며 "일감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또 계절적 수요가 있는데 이거 하기 싫다 기존대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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