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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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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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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는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이나,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우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반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위탁관리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이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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