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코레일, 역대 최고 과징금 19억2000만원
국토부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 의결
코레일, 40일 만에 두 번째 과징금
서울교통공사 과징금 1억2000만원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철도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 형태 변경 등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각 19억2000만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철도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월 26일 제1회 심의위에서 18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이번에는 6건의 위반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으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7억2000만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3억6000만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3억6000만원 ▲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불이행 2억4000만원 ▲시정조치 명령(유지관리 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 1억2000만원 ▲근무 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 변경 1억2000만원 등이다.
통복터널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3분께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남산 분기부 구간에서 발생했다. 터널 하자보수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전차선로에 떨어지면서 단전 및 차량 고장을 일으켜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와 189개 열차 지연·운행 취소 피해를 냈다. 코레일은 터널 하자보수 공사의 선로작업 계획 승인 시 철도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낙하물 방지대책 검토를 소홀히 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
직원 사망사고 2건과 관련해선 열차감시원의 의무 위반, 작업책임자 및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미준수 등의 심의 기준이 적용됐다. 철도안전법은 1인 이상 사망에 대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정명령 불이행 2건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와 전차선로 마모 관리를 위한 대장 작성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결과다.
근무 형태 무단변경의 경우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모두에 해당했다. 코레일은 2020년 8월부터, 공사는 2014년 3월부터 철도 안전관리 체계 승인 없이 열차 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무단 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 91.9%(1만40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20년 40건이던 철도사고가 2021년 48건, 2022년 67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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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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