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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옴부즈만, '수원시 손놓은' 가로수 뿌리로 인한 상습범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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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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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가로수 뿌리의 하수관 침투로 생긴 상습 범람 등 수년간의 주민 고충이 경기도 옴부즈만의 합의 권고로 해결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2017년부터 가로수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원시에 여러 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경기도 옴부즈만에 지난해 11월 고충 민원을 냈다.

A씨는 민원에서 아파트 단지 인근 인도의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아파트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 오수를 배출하는 하수관을 침투해 관로를 막아 하수가 상습적으로 범람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앞서 수원시에 민원을 냈지만, 시는 가로수 때문에 하수관이 파손된 것은 아니고, 가로수를 제거할 경우 환경단체 등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로수 제거에 난색을 표했다. 또 해당 배수관로가 공공하수도가 아닌 아파트가 관리하는 사유재산이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 교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가로수에 대한 조치 없이 하수관로 교체를 위한 예산 집행 시 입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하수관 공사와 뿌리 제거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보도블록 제거 등 수원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옴부즈만은 A씨 민원을 접수한 뒤 자료 검토, 현장 조사, 간담회 등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1일 수원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 신청인으로부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수원시는 가로수 뿌리 침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아파트의 하수관 교체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로수 뿌리 제거 작업과 방근(防根)시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하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유지 및 관리하기로 했다.


황종일 도 옴부즈만은 "어린이와 노인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 합의를 통해 고충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현재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도 옴부즈만은 도와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조사ㆍ심의 및 시정 권고, 의견표명, 조정ㆍ합의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권고를 해 도민권익 보호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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