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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좀 자자" 인천 50대男, 골프채 들고 윗집 무단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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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
벌금 500만원에 집유 2년

법원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 위층에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판사 오기두)은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잠 좀 자자" 인천 50대男, 골프채 들고 윗집 무단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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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월 31일 자정쯤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계양구 공동주택에서 위층에 거주 중인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골프채를 들고 무단 침입한 A씨는 벽 등을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B씨의 자녀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벽을 두들기며 위층에 올라가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OO, 잠을 자야 할 것 아니냐”라며 B씨를 협박했다. 신발을 벗고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볼 때 A 씨가 피해자의 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했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다만 A 씨가 평소 피해자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1999년 벌금 30만원 선고 후 아무런 전과도 없고 반성하는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수원에서는 40대 여성이 윗집 주민을 전기충격기로 다치게 했고, 원룸텔에 살던 20대 남성은 벽간 소음으로 40대 옆집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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