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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승소율 17.5% 불과…처분 늦추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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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子 전학처분에 불복…행정소송 대법원까지
"2차 피해 우려…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승소율에도 가해 학생 측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학폭위의 조치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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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불복 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승소 건수는 57건으로, 승소율이 17.5%에 불과했다.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대전의 경우 가해 학생 측이 10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패소해 승소율 0%를 기록했다. 경기(8.3%), 부산(8.3%)은 승소율이 10%도 되지 않았다. 대구(11.1%), 충북(11.1%), 세종(14.3%), 경북(15.0%), 충남(18.2%), 경남(18.4%), 전북(18.7%), 서울(19.0%) 등 8곳도 20% 미만이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도 고등학교 시절 학폭 가해자로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 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년가량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녔다.


강 의원은 "정 변호사가 자녀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 정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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