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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보증금률 인하…기업부담 약 1조 5천억원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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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기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계약 보증금률 인하…기업부담 약 1조 5천억원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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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하였다. 이전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시 7.5% 이상으로 조정 가능)으로, 물품·용역 계약(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보증금률이 높았다. 지난해 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공사 건수(약 47만 건)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공사계약 보증금 약 1조 5000억 원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계약 중도 포기 시 계약보증금 처리 방식도 개선하였다. 그동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시 납부했던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이에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방식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에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입찰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하였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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