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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언어폭력? 정순신 아들 '학폭'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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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반성 없고 부모가 코치" 교사 증언도
피해자는 극단 선택…가해자는 서울대 진학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인해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판결문이 공개됐다. 판결문을 통해 당시 이들 부부는 아들의 학교폭력을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했으며, 아들 진술서를 직접 손보는 등 책임 회피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강원도의 한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 부부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A씨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해 이듬해 전학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정순신 변호사.[사진출처=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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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2018년 3월22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자치위) 회의에서 정씨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이었던 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웠다. 정씨 부부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도 소송 과정에서 "A씨가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A씨와 같은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언어폭력과 A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씨 부부가 아들의 진술을 지도한 데 이어 진술서도 직접 손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아들 정씨가 다녔던 고교의 한 교사는 2018년 6월29일 강원도 학폭자치위 회의에서 정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정씨가)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또 이 교사는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을 받아온다"며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라고 했다. 이 회의에서 한 위원은 정씨 모친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읽어봤는데 아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위 위원들은 정씨의 학교폭력을 가해학생 조치 기준상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돼 각각 3점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았고(3점), 화해 정도는 '전혀 없음'(4점)이었다.


피해자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씨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를 겪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다. 또 2018년 2월부터 학교에 가지 못한데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기도 했다.


함께 학교에 다닌 동급생들은 정씨가 당시 현직 검사였던 아버지를 자랑하며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씨는)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있다"는 교사의 증언도 회의록에 남아있다.

정씨 아들 재학 서울대 커뮤니티에는 비판 글 이어져

한편 정씨가 재학 중인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씨에 대한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 이름만 들어도 덜덜 떨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가해자는 유복한 집안에 명문대를 다니며 산다는 게 억울하다'는 글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표시했고, '퇴학 안 되냐', '단과대학이든 총학생회든 입장을 표명해달라' 등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씨가 어떻게 서울대에 진학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정씨는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2020년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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