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17개사 중 15곳 '미흡' 판정
해약환급금·보험금 지급 설명 제대로 안해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다수 생명보험사가 종신보험 가입 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약환급금,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현장을 조사하는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종신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4분기 17개 생보사 중 평가 등급' 보통'을 기록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15개사 모두 최저등급인 '저조'로 판정됐다.
생보사 대부분은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했다. 가입자들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해약과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한 사유 및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으며, 고지의무 대상(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연속 치료 등의 의료행위 받은 사실 여부)은 물론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다. 무·저해지 상품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금을 비교해 설명하고, 무·저해지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부 누락했다. 그밖에 청약철회 기한·행사방법·효과에 대한 설명도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부당권유도 지적받았다. 종신보험이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하며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포장한 것이다. 또한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상품 특징을 알리지 않기도 했다.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전체 종신보험 중 단기납(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비중은 2019년 8.4%에서 지난해 상반기 41.9%로 크게 치솟았다.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은 2021년 47.8%에서 지난해 하반기 55.2%로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통해 가입 시 반드시 유의할 사항을 알렸다. 우선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명을 충분히 요청하고 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세부 상품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짧고 단기간에 해지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동일 보장 내용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체증형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다.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중도해지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일정 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평생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대신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고려할 것을 추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이하 보험회사에 직원교육, 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하겠다"라며 "미스터리 평가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