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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강압에 명의빌려줬다 보험료폭탄…法 “낼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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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무서워 사업자 명의 빌려줘
법원 “실제 사업주가 납부해야”

아버지의 강압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보험료까지 떠안은 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명의를 바꿔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실제 사업자가 밝혀졌다면 명의를 소급해 바꿔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5년 대학 재학 중이던 A씨는 3월 아버지 B씨에게 “사업장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워 이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초등학생이던 2004년경 A씨의 어머니가 코뼈가 골절되고 늑골에 금이 갈 정도로 여러 차례 폭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A씨와 어머니, 언니는 5~6차례에 걸쳐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으며, 결국 2007년 11월 어머니와 B씨가 이혼하면서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B씨는 A씨의 명의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신고를 했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해당 사업장 앞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 5000여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사업장 명의자인 A씨에게 이 세액이 귀속됐다.

A씨는 실제 사업자는 아버지이며, 자신은 아버지의 폭행이 두려워서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며 신고세액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했다. 과세관세청이 2019년 3월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다시 국세청에 취소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이 2020년 2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단의 거부처분이 취소됐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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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2020년 11월 국민연금공단에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문을 제출, 국민연금 사업자 설립신고를 한 2015년 9월 16일로 소급해 사업주를 B씨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된 2020년 2월 14일자로 사업주를 B씨로 바꿔주었지만, 이전 시기로 소급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에게 부과한 국민연금보험료 4909만8160원의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사용자 소급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 사업주가 밝혀졌는데도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이 강압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는데, 공단이 이를 알고 있었던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공단이 허위 신고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신고된 사업주에게 부과한 건 정당하다”며 남아 있는 국민 연금 보험료 4910만원의 부과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해당 판결은 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사업주 명의자가 처음 사업자 신고가 이뤄졌던 2015년 9월자 기준으로 친부로 변경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도 B씨의 의무가 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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