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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7회에도 집행유예, 왜…"한글 몰라 면허 못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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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로 시험 가능 사실 몰랐던 점 참작

6번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A씨가 구술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점을 알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


25일 창원지법 형사 3-1부(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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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번에 기소되기 전에도 이미 6번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2020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즉,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면허가 일시적으로 취소된 것이 아닌,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훨씬 높다”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미 동종 범죄로 6회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보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해서 구술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은 참작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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