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외국인 접근성 높여…‘K-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금융위원회가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인식과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4일 김소영 금융위는 부위원장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는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과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과제들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는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물적불할시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M&A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시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는 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리고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재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등 미래 기술과 규범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아울러 2025년부터는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미뤄온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행화된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은 다음 레벨로 퀀텀 점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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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총 5회의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과제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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