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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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 후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 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 법령 위반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성남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성남시민모임 288명이 주민 연서를 받아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시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각하는 심의 혹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도는 당시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에 '인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성남시민모임은 정상화특위 목적 및 사무처리의 법령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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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시정 현안사항의 파악'과 '새로운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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