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강남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택배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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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택배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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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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