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안 보겠지?'…마스크 한 장 5만원에 판 약사
40대 약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법원 "약사에 대한 신뢰 떨어뜨려"
법원이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하고 환불해 주지 않아 논란이 된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특수협박, 폭행,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124만 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손님들이 종종 의약품을 구입할 때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결제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 손님이 숙취해소 음료 3병을 사고 15만원이 결제돼 환불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항의 글을 올리며 A씨의 만행이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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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약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약국을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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