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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 와닿은 문구…어떤 면에선 누구나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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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소송' 승소 동성부부, 김어준 방송출연
감명 깊었던 판결문 내용 묻자 "소수자 보호"
"한국에서도 동성혼 하루 빨리 법제화 되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한테 울림을 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 소수자일 수 있다는 …."


동성 부부 '건강보험 소송' 승소 당사자인 김용민씨는 23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결문에서 와 닿았던 문구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변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법원의 본분이라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한 거고, 이번 재판부는 이제 그거를 몸소 직접 보여준 거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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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동성 부부인 소성욱씨와 사실혼 관계다. 소씨는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서울고법 행정1-3부)은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동성 부부)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상고 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법 영역에서 동성 부부의 권한을 일부라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소씨의 배우자인 김씨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이와 관련한 심경을 전했다.


김씨는 "우연한 기회에 사실혼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럼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볼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동성 부부인데 혹시 가능하냐고 문의를 남겼는데요. 사실혼 관계면 가능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절차대로 신청을 했고, 그러니 이제 저희가 2020년 2월에 제 남편이, 제 배우자로서, 피부양자격을 인정을 받게 됐고요. 이제 그게 좋은 소식이니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그게 알려지자마자 주목을 받고 하니까 이제 건보 측에서 실수였다면서 그냥 피부양자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을 해버렸다"고 소송의 배경을 전했다.


김씨는 "2심에서는 재판부에서 건보공단에 계속 질의를 했었거든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배우자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제 계속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건보공단은 그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내지 않았었고. 결국 재판부는 이성 부부나 동성 부부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저희의 손을 들어준 거죠"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동성혼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씨는 "이번 판결이 좋은 선례가 돼서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동성 부부의 권리가 더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얻어내는 데만 해도 이제 2년이 저는 걸렸는데. 그래서 다른 개별 권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싸워서 이겨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성 부부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동성혼이 하루빨리 법제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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