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게 2023학년도 누리과정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유아 학비 지원은 유치원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등 총 15만원을, 사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 등 총 3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부산시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 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을 완료한 만3∼5세의 외국 국적 유아도 내국인과 같은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다.
또 유아 학비 지원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는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의 보호자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학비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의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외국 국적 유아의 보호자는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유아 학비 신청서와 1개월 이내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순량 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차별 없는 유아 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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