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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출하기간 단축시 '저탄소 축산물'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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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저탄소 한우' 판매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한우 출하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육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여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가 이르면 6월부터 시중에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해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000호 이상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축산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발굴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해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농가 중에서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출하하는 가축 중에서도 출하월령 및 도체중 등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축산물이력정보 시스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서 30개월에 출하되는 경우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5.9t(CO2eq)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6개월로 4개월 사육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와 분뇨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감돼 약 8.92%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축사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퇴비제조 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가축분뇨 처리 과정이나 퇴비화 과정에서 통상의 방법보다 30~5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게 된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는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해 시중에 판매되며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축산현장에 탄소감축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께서 저탄소 인증 한우고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우 출하기간 단축시 '저탄소 축산물'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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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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