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권위 "군인 복지시설 이용, 계급 차별 없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자녀 기숙사 입주 자격과 군 복지시설 이용에 계급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지시설 이용자 선정기준은 계급이나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사용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 "군인 복지시설 이용, 계급 차별 없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인권위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 자격을 규정한 '군인 자녀기숙사 운영훈령'에서 직계존속인 부모 계급을 삭제하라"며 국방부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인 자녀 기숙사 제도의 취지상 입사생 선발은 군인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와 같이 직계존속인 군인 계급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장교와 부사관을 달리 대우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현재 복지시설 이용 배점 구조가 원사로 28년 이상 근무 시 114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중령 이상 장교로 28년 이상 근무 시 124점을 획득하게 돼 있다"며 "이런 기준은 부사관 사기를 저하하는 요소로서 수단 적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2018년 실시한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 부사관 상당수가 복지시설 사용 시 계급차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도 판단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에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시 동일 연차 기준 장교 자녀가 부사관의 자녀보다 배점을 높게 부여받고, 군 복지시설 이용 복지점수 배점을 동일 연차 부사관보다 장교에게 더 높게 부여된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당시 국방부는 이 같은 진정에 대해 "신분별로 대체로 균등하게 선발되고 있다"고 항변했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