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며 법원에 제기한 주민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6일 시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변경 승인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는 지난 1월 18일 부곡로 35에 있는 시설 노후화와 처리용량 부족을 해결하고자 현 위치에 소각시설 1기를 신설하고 기존 1기를 대보수하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을 알렸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1일 300t 규모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주민 편익 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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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사업은 위법 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니, 사업 추진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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