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며 법원에 제기한 주민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6일 시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변경 승인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이미지제공=김해시청]

경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이미지제공=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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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월 18일 부곡로 35에 있는 시설 노후화와 처리용량 부족을 해결하고자 현 위치에 소각시설 1기를 신설하고 기존 1기를 대보수하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을 알렸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1일 300t 규모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주민 편익 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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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사업은 위법 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니, 사업 추진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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