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공범 진술 일치 않는데 구속영장? 정치영장"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은 부작용 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빠르면 15일 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를 "정치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아니면 범죄혐의 자체가 중대한 경우 이런 사유에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의 대표이고, 지금 부를 때마다 다 출석을 했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빠르면 이날, 늦어도 주중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적용되는 혐의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제3자 뇌물죄 등이다.
그는 "공범이라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사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 나아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가 되고 있는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주요 공범들의 진술 자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를 폭로한다고 하고 있지만 본인이 과거에 했던 검찰의 진술과 뒤바뀐, 번복된 진술만 할 뿐"이라며 "그러면 적어도 이 번복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남욱,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이 공범 네 사람들의 말은 일치해야 되지 않나"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번복된 진술만 있고 공범들 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영장 아닌가"라며 "뚜렷한 어떤 물적증거나 이런 것들 제시 없이, 그리고 그냥 번복된 진술 하나만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등을 채택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론을 채택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 의총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토론을 하고 대다수가 찬성할 때 당론으로 채택이 가능한데 반대하는 일부의 어떤 의견이 또 굉장히 바깥으로는 갈등이 큰 것처럼 언론으로 보도가 된다"며 "그 작은 갈등이 크게 보도가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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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기명 비밀투표라서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생각한다). 부작용만 크고 효과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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