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목사가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4)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인 최모씨(46)와 김모씨(49)에겐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안한 일부 훈련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론 신앙 생활을 해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며 "교인 중 일부는 실행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지는 심각한 정신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설령 자의로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설령 자의로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죄책이 정상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고 교회 관계자인 최씨와 김씨의 가혹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 여러 가혹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4명이다. 아울러 김 목사는 2016년 3월~2020년 4월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 등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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