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해 근로자의 사망 사고를 유발한 지역 제조업체 공장장이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전자 협력사 디케이(DK) 공장장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증거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거쳐, 공장장에게 최종 현장 안전조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사망' 삼성전자 협력사 공장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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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9시14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디케이 공장서 근로자 B(20대 중반)씨가 약 1.8t 무게인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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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디케이 대표 등을 입건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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