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앞두고 '공급망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 나선 정부
오는 21일 국회서 공청회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공급망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공급망기본법은 2021년 전국적인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은 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공급망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정부는 공급망 관리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12월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에서 논의됐고 오는 21일 기재위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선 기재부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공급망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감축법(IRA) 등 핵심분야 경쟁력 강화법을 도입했고, 반도체·배터리·광물 등 10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도 발간했다. 공급망 컨트롤타워로 공급망태스크포스(TF) 운영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2월 공급망 실사(안)을 발표한 데 이어 공급망 위기 시 필수 품목·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출제한과 필수 품목·서비스 비축 등을 할 수 있는 단일시장 긴급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선 공급망 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총괄·조정 기능과 함께 위기대응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총괄부서로서 대내외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공급망 관리에 필수적인 긴급수급조정조치(물가안정법)와 조달·관세 시스템을 관리한다. 소관 부처는 개별부처 사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직접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별도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해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정부 보증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을 발행해 기금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와의 관련성과 사업타당성, 중요성(해외의존도 등), 시급성 등을 종합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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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공급망기본법을 제정해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의 지위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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