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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서구 검단·청라 주민들,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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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4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주민 63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4일 서구 검단 주민 5239명과 청라 주민 1153명이 각각 1인당 20만원과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사건의 전체 청구 금액은 16억4330만원이다.

재판부는 "인천시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적수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하며, 그 고통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수 사고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백하게 원고들이 증명하지 않는 한 원고들 모두의 거주지에서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돗물이 공급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원고들은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돗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인천시가 생수를 지원하거나 수도 요금 3개월치를 면제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보상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도 치유됐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상시 공촌정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당시 수계전환시에는 가압해 역방향으로 공급됐다. 이 과정에서 관 벽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져 관 바닥 침적물과 함께 공급돼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가구, 서구·강화·영종 지역 63만 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가 다른 정수장 물을 끌어오는 수계전환을 무리하게 하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고,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시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했으나, 이들은 의료비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가 나온 2건과 별도로 청라 주민 307명이 2020년 12월 제기한 붉은 수돗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재판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압수수색한 경찰 [사진=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압수수색한 경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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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개월∼1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태 발생 사흘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탁도 수치를 허위로 수질검사 일지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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