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한 40대 여성 30만원 벌금형

남편과의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상대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벌금형을 내리고 선고를 유예해 선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규정하며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남편이 B 씨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현관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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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9월 29일 오후 남편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 여성 B씨가 사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았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기다리던 A씨는 입주민을 따라 비밀번호가 설정된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들어갔고, 이후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초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B씨의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 판사는 "아파트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한 공용 부분에 출입해 36초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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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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