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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빅뱅 승리, 오늘 여주교도소서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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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본명 이승현)가 9일 오전 만기 출소했다. 그는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는 2019년 발생한 일명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9일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2019년 8월 경찰에 출석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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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을 사용한 것과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혐의 등도 함께 적용받았다. 당시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인데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승리는 법원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해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같은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2021년 8월 1심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그는 법정구속됐다. 2022년 1월 2심 고등군사법원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으며, 그해 5월 대법원도 같은 형량을 확정했다.


이후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던 승리는 강제 전역 처분으로 민간 교도소로 옮겨졌다. 병역법상 징역 1년6개월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군인은 자동으로 전역된다.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승리는 '거짓말', '뱅뱅뱅', '하루하루' 등 여러 히트곡을 내며 K팝 스타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그가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일으키며 추락한 끝에 결국 2019년 3월 팀을 탈퇴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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