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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외국인 찔러...30대 女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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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인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층간소음 문제로 외국인 찔러...30대 女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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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손에 흉기를 든 채 프랑스 국적의 20대 여성 둘을 협박하고, 벨기에 국적의 20대 여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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