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기한 규정
전문기관 지정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앞으로 대학병원 가운데 일부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고, 각 시·도에는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된다. 음주나 흡연, 우울증 등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가운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교육감도 학생건강증진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시·도의 교육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분류 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 정보도 현재 ‘제4군 감염병에 관한 정보’에서 ‘제1급 감염병에 관한 정보’로 개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날로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