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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니티 무죄는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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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최근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분쟁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전 국제 중재판정부(ICC)가 한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피니티와 안진이 풋옵션 가격 41만원을 책정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는 ICC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린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6일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ICC는 2021년 9월 1차 중재 판결 당시 어피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가격(주당 41만원)뿐 아니라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당시 형사 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는 최종 판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ICC가 직접 선을 긋기도 했다.


교보생명 측은 신 회장이 풋옵션 이행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주주 간 계약 자체가 신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풋옵션 행사가격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치(FMV) 결정 방식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계약에 따르면 양측 서로 제시한 FMV 차이가 10% 이내이면 두 가격의 평균을 FMV로 삼고, 그렇지 않으면 어피니티가 제시한 3곳의 평가기관 중에서 한 곳을 신 회장이 선택해 그 기관이 평가한 가격이 최종 FMV가 된다. 교보생명은 이를 두고 결국 어피니티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측은 "무엇보다 풋옵션은 행사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피니티가 시장가치 두 배에 이르는 풋옵션 가격을 FMV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상하기 힘들었다"며 "결국 신 회장 측은 법무법인 자문에 따라 풋옵션 가격 제시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어피니티는 1차 중재 결과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어피니티는 또다시 1차 때처럼 2018년 10월 행사한 풋옵션을 근거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다퉈지는 쟁점은 동일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적절한 공모 혐의 관련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어피니티 무죄는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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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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