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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통과되면 직무 정지 '국무위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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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맨 앞쪽).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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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국무위원(國務委員)'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총리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행정 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이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彈劾)을 발의해 파면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가 '국무위원 탄핵소추'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150명)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조치 일환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9석을 확보한 만큼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에 비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대통령이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도 없다. 사실상 탄핵 심판까지 파면에 가까운 정치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재에 탄핵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여당 법사위원장이지만, 이미 통과된 탄핵소추안의 추가 절차 등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여론의 화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심각한 역풍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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