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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웹툰·웹소설 창작자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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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대상 계약서 개정안 발표
휴재권, 연재 회차별 분량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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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31일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의 복지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카카오엔터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휴재권, 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권리를 계약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약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카카오엔터는 창작자들의 건강, 복지에 대한 더 나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했다. 상생협약문 제 7조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을 충실히 반영해 계약서 상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 및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기존에도 카카오엔터는 ‘휴재권’ 과 관련해 창작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재 요청 시 논의 하에 창작자가 원하는 만큼 휴재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서 상에 창작자의 휴재 권리를 보다 분명하게 기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창작자들의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여기에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명시된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 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된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도 카카오엔터는 연재 분량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창작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내고,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했다.


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한다. 카카오엔터는 컷 수가 명시된 계약 건에 대해서도 실제 이를 관리하거나 제재를 한 사례가 없지만, 부담을 보다 낮추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계약서’ 발표 시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 외에도 상생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창작자와 유관 관계자,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창작자 권리 개선안을 지속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황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토리부문 대표는 “카카오엔터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 동안 자체적으로 이행해온 ‘창작 생태계 개선안’과 더불어 문체부 웹툰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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