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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목길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최종수정 2023.01.27 20:31 기사입력 2023.01.27 20:14

임차인 2명과 법인도 함께 재판행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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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운 혐의 등을 받는 이모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를 27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호텔 별관 1층 주점 대표 A씨 등 임차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밀톤 호텔과 주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압사 사고가 난 골목길 불법 증축과 관련해 이 대표와 A씨만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임차인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재판에 함께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은 해밀톤 호텔 본관 서쪽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는 철제 가벽이 10여년 전 설치됐다. 별관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약 10년간 영업해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게 무단 증축한 주점 테라스를 방치한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이 이 대표에게 적용했던 건축법위반 방조 등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고, 주점 테라스와 관련해선 A씨 등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로써 모두 17명(법인 2곳 포함)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한 기소를 시작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은 서울청 정보분석과장과 정보상황과장 등 정보과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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