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속보[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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