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올해 상반기 0.5~1.5% 우대수수료 받는다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업체에 수수료 환급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게 될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26일 발표했다.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개(전체 가맹점의 96.0%),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0%),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0.5~1.5% 수준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7000개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그 규모는 약 645억원(가맹점당 약 34만원)으로 추산된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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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대상자들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알수 있다. 환급은 오는 3월 17일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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