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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나체상태 묶어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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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특수상해·감금 혐의 징역형 집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나체상태로 묶어두고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김종수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1시께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40대 B 씨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고 헤어질 것으로 요구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 나체상태 묶어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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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그냥 헤어질 수 없어 화풀이해야겠다”며 B 씨의 옷을 벗긴 뒤 보자기로 손발을 묶었다.


A 씨는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B 씨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아내에게 입혔다. 폭행은 3시간가량 손발이 묶인 상태로 이뤄져 A 씨는 ‘감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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