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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조건만남 시킨 3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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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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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벌어오라며 조건 만남까지 시킨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동시에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이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환심을 산 뒤 3차례 성관계를 맺고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카드값이 밀렸다는 이유로 B씨에게 채팅앱을 이용해 조건 만남을 하도록 시켰고, 조건 만남을 시도하던 앱 계정이 이용 정지당하자 직접 성매수남을 구해 B씨에게 알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를 폭행·협박해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더라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2020년 5월 신설된 같은 조 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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