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26일~28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의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총액이 3700만원 미만이며 유사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지원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최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자부담 2만원을 입금하고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연간 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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