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대학동기 DNA 넣고 "당했어요"…허위 신고였다
수상함 느낀 검찰, 보완 수사 지휘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 DNA를 넣고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경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던 중 대학 동기인 B씨(30)가 잠을 깨워 유사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고소 한 달 전에는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했으며, 당시 조사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였기 때문이다.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또 A씨와 B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무고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무고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고죄 발생 건수는 4583건, 검거 인원은 5883명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613명이며 구속된 이는 2명에 불과했다. 무고죄로 검거됐다가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건수 기준 13%, 인원 기준 10% 정도다. 지난해 8월까지 819건에 846명이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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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고죄에서 미수범과 과실범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고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의견이 이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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