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촉법소년인데 때려봐"…편의점주 폭행한 10대 징역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상해 혐의 기소…"각종 범행으로 법원 오가"

"촉법소년인데 때려봐"…편의점주 폭행한 10대 징역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학교에서 난폭 질주를 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 단기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실패하자 점주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이튿날 A군은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군은 점주에게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때려보라는 식으로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갔다. 소년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와 관련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가수 비, 85억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연예인 흠집내기" 반박 SM 떠난 이수만 근황…미국서 나무 심고 기부한다 故정주영 회장 63세 며느리, 태극마크 달고 아시안게임 출전한다

    #국내이슈

  • 황제펭귄 물에 빠져 죽고 얼어 죽고…"결국 멸종할 것" 남극에 내려진 경고 검정 물체가 '스멀스멀'…프랑스 기차타고 가던 관광객들 화들짝 놀라게 한 '빈대' "요가하는 로봇, CG 아냐?"…환골탈태한 테슬라봇

    #해외이슈

  • [포토] 추석, 설레는 고향길 [포토] 이재명, 구속이냐 기사회생이냐…오늘 운명의 날 [포토]"우유 배달 왔습니다" 독거 어르신 찾은 국무총리

    #포토PICK

  • '27인치 통합형 디스플레이'..제네시스 GV80, 실내 싹 바뀐다 인도 딜러가 뽑은 '만족도 1위' 국산차 브랜드는? 현대차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즐기세요"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中의 시한폭탄 '란웨이러우' [뉴스속 용어]주민투표 추진하는 '경기북도' [뉴스속 용어]EU와 무역마찰 떠오른 ‘과불화화합물’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