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확보한 증거물들은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에 쓰일 예정이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약 9시간 동안 진행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 사무실, 한국노총은 서울경기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 수도권 지역 사무실, 건설연대 서경인본부, 산업인노조 서경인본부, 전국연합현장 본조, 전국건설노조연합 중앙본부까지 총 14곳이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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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22점을 비롯해 증거물 약 1만7000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증거물들은 건설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 수사에 쓰일 전망이다. 양대노총 노조원들은 건설현장에서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소음 등으로 현장 근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약속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및 공동공갈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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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경찰의 수사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이 건설자본 편에 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올해 10만 총파업을 결의해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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