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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 Next]②정권 입맛따라 '땜질'…"종부세, 재산세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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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의 정치화
집값 잡겠다고 도입했지만
거센 조세저항 직면

"부동산 세제가 너무 정치화됐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논의하던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실제 종부세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역대 정권마다 누더기 개정을 이어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와 재산세를 높이려 했다.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세액의 절반 수준까지만 낮출 수 있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새로운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종부세 신설로 인해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1차로 내고 2차로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시행 초기 반발은 예상보다 거세지 않았다. 당시엔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적은데다, 부과 기준도 개인별 합산이어서 대상자도 많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도입된 종부세, 집값 따라 땜질 처방

그러나 2005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땜질이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대상 주택을 공시지가 6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세대별 합산 부과로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이었지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중심으로 조세 저항도 거세졌다.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을 잃은 노무현 정부는 10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부세 완화 정책이 나왔다. 가구별 합산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부터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기준도 완화했다. 세율도 전반적으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80%를 새로 도입해 세금을 낮춰졌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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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다시 강화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조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또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했다.


하지만 집값 폭등세가 계속되면서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했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했다.

이에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점점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주택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일부 예외 조항을 두는 식으로 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종부세 위헌소송이 잇따르는 등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 차부터 종부세 완화 정책을 폈다. 지난해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됐고 1주택자 공시가격도 1억원 상향됐다. 기본 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다시 인상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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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야 vs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와 소득세 인상

전문가들은 종부세라는 납부 방식보다는 재산세로 일괄 통합하고 이를 구간별로 조정하는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3~4년간 오른 세금체계를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1단계가 필요하며 이후 세금 자체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2단계로 제시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세의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 해 조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나라만 특별히 다른 과세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재산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식의 대안도 제안했다.


다만,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가 원래 지방세인 재산세 일부를 쪼개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되돌릴 경우 생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확대 ▲지방재정 조정제도 복잡성 문제 개선 효과 미미 ▲조직·인력 확보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증가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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