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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쓰러져 뇌사…업체 "지켜봐야 돼" 가족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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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重 협력업체 근로자 '파워 작업' 중 혼절

병원 이송 후 '심한 뇌 손상' 사망 예견 소견 받아

업체 측 "노동청 조사 중…가족엔 죄송하다' 입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산업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 근로자 안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인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이 오는 27일이면 시행 1년을 맞지만 아직도 현장 곳곳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는 여전하다.


최근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쓰러진 근로자 가족들이 업체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12일 전남 영암 소재의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 '태영S&C' 사업장에서 근로자 A(60)씨가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출처=A씨 가족]

지난 12일 전남 영암 소재의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 '태영S&C' 사업장에서 근로자 A(60)씨가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출처=A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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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10시 13분께 전남지역 한 선박 도장 전문시공 업체 조선소 그라인더공 A씨가 LPG운반선에서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2인 1조로 가스 압력을 조절하는 기계가 설치된 '컴프레셔룸'에서 선박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파워 작업 중 이같은 일을 당했다.


해당 작업은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와 그 위에 얼굴을 감싸주는 '면'이라는 장비를 착용한다. 이렇게 2중으로 얼굴을 덮으면 호흡하기가 어려워 공기를 주입해주는 '에어라인'을 '면'과 연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라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1~2분도 버티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시 A씨와 함께 근무했던 B씨는 갑자기 호흡이 어려워 장비를 벗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안전 담당 부서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에 도착했으나 저산소 뇌 손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판정을 받고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발순환 회복돼 호흡기 치료 중이다. 하지만 심한 뇌 손상으로 사망이 예견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사고 이후 A씨의 가족들은 업체 측이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울분을 표하고 있다.


A씨 아들은 "대표이사는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가족의 전화를 피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지난 16일 병원에서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잃을 게 없으니 언론 제보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는 등 안하무인격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는 아버지가 질병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지병 없이 건강하셨고 그날도 멀쩡히 잘 출근하셨다"면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직원을 앞에 두고 질병 운운하는 것을 봤을 때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토로했다.


또 "사고 발생 후 병원 도착까지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초동 대처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비통한 심정"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규명이 명확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이사는 "노동청에서 현재 조사 중이긴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가족분들께 죄송스럽다"며 "현재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이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7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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