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시행하고 年 7000건 수거·검사
식약처,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마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 섭취식품, 대량 보관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수입하는 40개소에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해 건당 5만~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 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건의 유통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둔갑시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를 위해 분기별 선제 검사와 함께 위해도 분석 기반 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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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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