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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도입…도로 위 혼란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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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 가능
'차 밀릴 것 같다' 우려도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정식 도입된다. 사고가 잦은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차원이지만, 교통 체증 심화 우려도 나온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2일부터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 신호에서는 우회전할 수 없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적색 신호에서는 일단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해 7월12일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해 7월12일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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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수감)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3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관할 15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보행자 안전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일시정지 준수율은 10.3%에 불과했으나, 설치 후엔 89.7%에 달했다.

그동안 우회전은 좌회전과 달리 별도의 신호가 없어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회전 관련 법규의 잦은 변화로 인해 혼동하거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우회전 신호등이 도로 곳곳에 생기면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교통 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회전 신호등은 통행량이 많고 횡단보도 보행자도 많아 사고 우려가 큰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금도 큰 도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며 "통행량이 적은 곳까지 확대해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생기며 교통 흐름을 막는다. 신중히 설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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