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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낮은 기업도 자산유동화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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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산유동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지식재산권 등으로 유동화 가능해져
‘레고랜드 사태’ PF ABCP 관리 속도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부동산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유동화 요건이 완화돼 기업, 금융사의 자금줄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에 대해서는 ‘레고랜드 사태’와 맞물려 관리·감독에 속도를 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늦어도 하반기(공포 6개월 경과 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우량 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신용등급이 BB 등급 이상인 기업만 등록유동화증권(발행 시 당국에 등록·공시하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유동화증권이 기업이 보유한 ‘자산’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는 만큼 기업의 신용도는 따지지 않겠다는 취지다.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자산유동화는 채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현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유동화 대상을 장래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더 많아질 걸로 보인다.


이와 함께 PF ABCP 등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한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당국에 등록·공시해야 하는 등록유동화와 달리 비등록유동화는 공시 의무가 없어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공시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발행정보를 공개하고 위험분담 의무를 부여해 시장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는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만기 등 발행내역과 자산보유자, 실질적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거래 참여자 정보, 신용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나 최근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PF ABCP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PF ABCP는 비등록유동화증권이 대부분이며 발행 규모 역시 비등록유동화증권이 480조원으로, 등록유동화증권(62조원)에 비해 크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당시 PF ABCP는 대부분 비등록유동화에 해당해서 현행 자산유동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많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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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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