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19일부터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도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측은 금융 취약계층과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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