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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년전 대전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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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이정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전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이정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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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검찰이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53)·이정학(52)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이정학은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 분석해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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